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12,710,787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12. 9. 3.부터 2013. 10. 2.까지, 2013. 11. 4.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진단 하에 받은 입원치료 피고는 2010. 8. 31.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이외에도 관절연골장애, 현재반달연골의 열상, 바다동물과의 접촉의 중독작용, 늑골포함다발골절 등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12. 9. 3.부터 2013. 10. 2.까지, 2013. 11. 4.부터 2014. 10. 23.까지 각 사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관련 상병의 진단 하에 이루어진 입원치료와 관련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에 대하여 '상기자의 전반적인 신경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입원기간은 최초 급성기 기준으로 1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