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자인 원고는 2010. 1. 29.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표1> 기재와 같이 2011. 12. 8.경부터 2016. 4. 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위 <표1> 순번의 각 입원을 ‘이 사건 ① 내지 ④ 입원’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2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690,647원의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16대질병입원비, 식중독위로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16대질병입원비의 각 특별약관에서는 입원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적정입원치료기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지2 <표1> 각 순번 입원의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은 각 14일이고 그에 따른 보험금은 합계 4,24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8,450,647원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