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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7』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현금 인출 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간 지시 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 E, 101동 1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의 지시 책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 기존 대출을 갚으면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그 무렵 미리 건네받아 보고 나 하고 있던

J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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