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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합10379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H배당절차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6.9.22. 작성한배당표중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금 채권 원고는 I에게 대출을 하고 I과 사이에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토지를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I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최종 대출금은 2009. 3. 19.에 대출받은 2013. 3. 19.이 대출만기일인 원금 200,000,000원(연체시작일 2012. 10. 25.), 2010. 10. 29.에 대출받은 2013. 10. 29.이 대출만기일인 원금 1,300,000,000원(기한이익상실일 2012. 10. 25.), 2010. 11. 29.에 대출받은 2013. 11. 29.이 대출만기일인 원금 100,000,000원(기한이익상실일 2012. 10. 25.) 합계 1,600,000,000원이다.

I I I I

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임의경매개시결정(J)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수용절차의 개시와 원고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는 2013. 5.경 ‘K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보상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

원고는 2016. 1.경 이 법원에 I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 주식회사로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의 합계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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