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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7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성시 D 답 1,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6. 11. 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차용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264,315,000원으로 정해졌는데, 피고는 물상대위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이 법원 2015타채20603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 2015. 10. 21.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2016. 1.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비롯하여 공탁자인 자신을 상대로 한 압류 등을 이유로 2016. 11. 2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64,315,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7. 1. 16. 이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264,338,381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액 중 132,169,19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201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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