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3:15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 안동에 있는 남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남강 교차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남 진주 경찰서 E로 이동하여 음주 측정을 한 후,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문서 인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경사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며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G’ 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각각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H의 진술서
1.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