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 00:20 경 보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F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경사 G가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신의 동생 “H” 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G가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H” 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5.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4 항과 같이 위작한 사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G로 하여금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