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20: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20:1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은 후 인적 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언니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채혈 원치 않음’, 운전자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G)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G),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G)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내사보고( 입건 대상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