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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61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공판기록 제115, 116, 118쪽, 수사기록 제9쪽),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불법체류로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12, 115쪽, 수사기록 제9쪽). 여기에 ①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25쪽, 수사기록 제35쪽), ② 피해자 K도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이사를 하려 하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49쪽, 수사기록 제28쪽), ③ 피해자 N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부도가 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렇게 일하면 불법이어서 출입국사무소에 잡혀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28, 133쪽, 수사기록 제42, 43쪽 , ④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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