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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560
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 3.부터 부산 기장군 D 전 4,104㎡와 E 임야 200㎡(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4. 9.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 한전이 설치한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 선하지 지상 부산 기장군 D에 관하여는 송전선 선하지 지면 1,327㎡의 지상 23m 이상 27m 이하 공중공간, E에 관하여는 철탑부지 60㎡와 송전선 선하지 지면 139㎡의 지상 23m 이상 27m 이하 공중공간 에 관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22. 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존속기간 동안의 지료 부산 기장군 D에 관하여는 2009. 4. 9.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26,871,750원, E에 관하여는 같은 기간 8,904,750원 합계 35,776,5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8. 5. 28.경부터 ‘F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식재해 둔 조경수의 이식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9.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전이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매수인)로부터 점유이전 없이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목적물)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시는 지상물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키로 약정한다.

2. 지상물에서 지급되는 보상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쌍방이 균분하기로 약정한다.

3. 매도인의 사정으로 보상전 이식시는 임차료를 평당 년간 1만 원으로 약정하며 평탄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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