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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5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 계약금 35,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원 - 지불조건 계약금: 계약금액의 50%, 잔금: 납품 및 테스트 완료 후 50% 제3조 납품 품목 - 원고는 피고에게‘전기 판넬의 통합 모듈과 소프트웨어’일체를 납품한다.

제4조 품질 기준 및 검사 - 원고는 피고의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성능 및 미관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한다.

1) 피고의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최종검사라 함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 후 혹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원고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설치, 시운전시 발생되는 피고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원고가 책임 보상한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 30.까지 ‘전기 판넬의 통합 모듈(스위치 및 릴레이 보드)과 소프트웨어’를 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19,25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기 판넬의 통합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제작한 제품에 트립이나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것, 전압전류 표시미터를 설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8.경까지 트립이나 노이즈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을 개선하거나 전압전류 표시미터가 설치된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제품의 오류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제품을 설치하여 시운전을 하는 등 그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였고, 피고는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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