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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2784
납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수선, 가구창호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 목재교구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가 ‘D’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공급받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공급 정지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원고는 피고가 발주 후 상호 협의 하에 반드시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관련 증명을 피고에게 제출한다

(상호 협의 가능). 제6조(지체배상금)

1. 원고는 납품기일 내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피고에게 납품연기 승인을 서면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금원에 대해 1/100의 지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반품)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 및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품의 파손, 오손, 변형 2) 제품의 수량, 규격 상이 제11조(손해배상)

1. 당사자는 그에 귀책사유에 기하여 본 계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D’ 50세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주하였고, 이후 샘플제품으로 3세트를 추가 발주하였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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