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부터 같은 해
8. 30.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모니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불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선불카드에 적힌 번호를 위 게임기에 입력함으로써 자동적 작동방법에 따라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추어지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게임장 내부 및 게임기 사진,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영업까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