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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F 전화진술, 게임장 손님 G 전화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장부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게임기구 동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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