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 8. 29. 17:00경부터 2011. 8. 30.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다른 종업원 D이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경찰들이 단속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대포폰)으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듣고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내를 받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선불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위 선불카드에 적힌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적 작동방법에 따라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추어지면 점수를 획득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이 끝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주인 C이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또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하는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행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 분류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