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모자(비니)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경 피고인 A은 펜션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한 후 상습으로, 2012. 6. 21. 00:00~04:30경 강원 양양군 E펜션 2층에서 피해자 F이 일행들과 놀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펜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열쇠를 절취한 다음 위 펜션 주차장으로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6갑, 시가 미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9,801,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Y, Z, F,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 발생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CCTV 및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도난수표 발견, 피해현장 AI 펜션 업주 상대수사, 도난수표 사용처 만화방 점원 상대수사, 범행 당시 복장에 대한 수사, 가평 관내 범행 현장검증, 춘천 관내 범행 현장검증, 피의자 A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