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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3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혼 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06:00경 수원시 영통구 C, 101동 1802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의 D SM7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폰(E)에 위치추적기 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014. 11. 6.경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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