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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84733
원장 선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B에 2016. 11. 15. 한 원장선임 불승인 통보, 2016. 10. 19.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상 대표기관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는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으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3년이다

[정관 제16조(갑 제5호증) 참조]. 나.

원고는 2013. 10. 1.부터 B의 7대 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임기가 종료할 무렵 B의 이사회는 2016. 9. 28. 원고를 다시 원장으로 선임(연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B은 위 정관규정에 따라 2016. 9. 2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선임 승인을 요청하였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 10. 19. B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원장선임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새로운 원장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위 통보 중 원장선임 불승인 통보 부분을 ‘제1차 불승인 통보’라 하고, 원장후보자 선정절차 이행요구 통보 부분을 ‘제1차 원장후보자 선정절차 이행요구 통보’라 한다). 1) 원고의 기존 재임기간 중 연임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2) 그 동안 여려 차례 실시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B이 하위권으로 매겨지는 등 원고의 직무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3) 기관 예산 집행상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4) 과학기술정책을 수립ㆍ조정하는 B의 역할을 고려할 때, 원고가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정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라.

B 이사장은 2016. 11. 1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원장선임 불승인 통보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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