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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9 2017나12102
임료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2014. 4. 23....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23. 피고 소유의 B 소재 근로복지공단 C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계약기간 2014. 5. 10.부터 2017. 5. 9.까지, 계약금액 1,260,000,000원( 계약기간인 3년 동안의 임료 합계액이고, 월 임료는 35,000,000원이다)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경쟁업체들의 규모 확장 및 신규 개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에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2.경 피고에게 “원고가 비용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2층 규모로 증축 및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그 후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장례식장을 사용한 뒤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변경을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검토하다가 2016. 5. 25.경 위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경쟁업체들의 시설 확장 및 신규업체 개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1차 해지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원고의 제세공과금 2개월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되, 후임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계약해지일자는 후임업체와의 위탁계약 시작일로 한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후임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7. 6.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이하 ‘2차 해지 통보’라 한다)한 다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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