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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2010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도 바닷물의 B 구입을 위하여 공개입찰(방식: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였고, 원고(사업자명 : C)가 최저가(53,597,520원)로 낙찰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B를 계약금액 53,597,520원, 납품기한 2016. 9. 9.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구매규격서의 기준에 부합하게 납품하는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5,359,760원(계약금액의 약 10%)을 예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B의 납품승인의 요청을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6. 9. 8. 검사결과 구매규격에 부적합하여 불승인 통보를 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의 납품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의 납품기한을 넘긴 2016. 9. 23. B의 납품승인 요청을 다시 접수하였지만, 피고는 2016. 9. 27. 검사결과 다시 불승인 통보 및 납품 재촉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1.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는데, 위 청문 절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담당자(D부 연구원 E) 의견 피고가 요구한 제품규격은 국내연구자들의 활용빈도수가 높은 장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제시한 납품승인요청은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승인 불가 피고가 시행하는 해양조사 뿐만 아니라 국외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제품은 수용 불가 현재 7,000미터 이상에서 사용 측정하는 기기는 국내외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7,000미터급 F 보유기관(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은 제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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