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C는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유흥 주점 “E ”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인데, 공모하여 2016. 5. 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위 유흥 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위 유흥 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순번 고용 일자 대상 외국인 국 적 1 2016. 5. F 러시아 2 2016. 5. G 러시아 3 2016. 5. H 러시아 4 2016. 5. I 러시아 5 2016. 5. J 러시아
2. 단독범행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유흥 주점 “L” 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5. 경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M를 위 유흥 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357 쪽) 의 첨부자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대전 “E” 유흥 주점 단속 경위 및 피의자들 입건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