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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37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유흥 주점에 취업자격이 없는 러시아계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 외국인의 불법 고용을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모집된 여성들을 H 카니발 자동차를 이용하여 각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는 등 종업원의 이동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일명 ‘I’, 일명 ‘J’ 등으로부터 러시아 여성을 소개 받거나, 러시아 인터넷 검색 사이트 (K 또는 L) 및 온라인 M ‘N’ 등을 이용해 한국 주점에서 일할 러시아 여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러시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한 뒤, 부산 등 외국인 상대 유흥 주점에 취업을 불법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0. 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클럽’ 유흥 주점에서 사증을 면제 받고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Q를 위 ‘P 클럽’ 유흥 주점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유흥 주점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 인당 월 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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