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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3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0.부터 2018. 6. 26.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운영자 명함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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