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입원 여부와 입원 기간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의사들이라고 보이는데 기록 상 그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의사들에게 금품지급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이 진행되던 중이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요추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척수 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 단술 등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 상인보다 다소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들 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편취 금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