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노40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 또는 일시입원으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 내지 30, 32 내지 35, 38 내지 4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41].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1, 36, 37, 4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31, 35, 42].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자문의 자문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판단결과가 모두 있는 범죄사실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위 두 전문가의 견해가 다른 점, ②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점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여러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등 평소 건강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득수준에 비추어 높은 금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