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입 퇴원 경위, 전체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인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증상을 부풀려 허위 입원하였음은 명백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