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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노24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내역,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다수의 외출 내지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증상으로 1차 진료기관에서 주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소득이나 재산상태 비추어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위주로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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