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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7가단6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냉장고 등을 가동하며 전력을 이용하였는데, 2016. 8. 13. 23:00경 위 건물의 전원이 차단되어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고장신고를 하였다.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인 피고 B은 2016. 8. 14. 08:40경 이 사건 건물의 계량기 중 차단기 부분의 전선을 교체하였다.

다. 위 전선 교체 후 약 20분 후인 2016. 8. 14. 10:00경 위 전선 교체 부분(계량기 주변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인 피고 B이 전선 교체를 하면서 건물 차단기 용량(50A)에 따른 규격 두께 6㎟ 이상의 전선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규격 미달인 2.5㎟의 전선으로 교체하였고, 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력량계 주변 부위에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계량기 중 차단기 부분의 전선은 교체 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규격 전선인 두께 6㎟ 이상의 전선이 아니라 두께 2㎟의 전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이 위 전선을 두께 6㎟ 이상의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이 교체한 전선과 교체 전 전선의 두께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전선 교체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전력 과다 사용 내지 전기설비 노후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제1호증), ③ 갑 제2호증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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