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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2고단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6. 23:55경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로 전방에 신호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나무 십여 그루, 주차되어 있던 G 무쏘 승용차 및 피해자 H 소유의 계량기와 전선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한 후 전복된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108,420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나무 구입비 등 2,392,000원이 들 정도로 위 나무 등을, 전선 및 계량기 교체 등 수리비 3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선 등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G), 견적서(파라솔 테이블, 팔의자), 견적서(계량기함 및 전선 교체), 견적서(나무)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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