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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5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70,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2015. 7.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D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E 외 1필지 지상 주조장(이하 ‘이 사건 주조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조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에는 기존의 전선을 교체하고 콘센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2. 4.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전기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피고 B에게 계약전력을 5kW에서 12kW로 증설하고 전기공급계약 종류를 가정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증설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그 전기증설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다. 라.

전기증설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는데, 피고 C은 자신이 관할 관청에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 8.경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삼성일렉트릭(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위 전기증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기존 계량기 철거 및 계량기 2차 전원 설비작업을 하고, 분전함 및 분전함 내부 차단기 설치공사와 배선 및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2012. 8. 23. 원고를 대행하여 증설된 전기의 사용신청 및 사용 전 검사 신청을 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고, 승압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그 공사를 마쳤다.

바. 그런데 2012. 10. 7. 23:57경 이 사건 주조장 내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조장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 집기, 비품, 동산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사. 이 사건 주조장 건물의 임대인인 D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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