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9. 22:00경부터 같은 달 10. 02: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봉화-울진간 36호 국도 답운재 터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속 현장관리인 H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터널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터널 벽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343,600원에 해당하는 35SQ 규격 전선 900m, 25SQ 규격 전선 700m, 16SQ 규격 전선 700m, 10SQ 규격 전선 700m를 10~20m 크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단한 전선을 터널 밖으로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223,6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13.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빌 하우징 소유인 공장 기숙사 건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3,000원에 해당하는 전선과 통신선 480kg 을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인 I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장물운반 피고인들은 2012. 8. 7.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A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A로부터 “공사 현장 소장들과 짜고 뒤로 빼는 물건이 있는데 이를 화물차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8. 9. 02:30경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봉화-울진간 36호 국도 답운재 터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25,343,600원에 해당하는 35SQ 규격 전선 900m, 25SQ 규격 전선 700m, 16SQ 규격 전선 700m, 10SQ 규격 전선 700m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소유인 I 포터 트럭에 위 전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