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9.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B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국민연금 7,921,160원을 입금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C이 2017. 7. 28. 18,640,000원을, 피해자 D가 같은 날 3,000,000원을, 피해자 E가 같은 날 1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위 피해금액이 모두 인출되었다
(이하 C, D, E를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7. 8. 2.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11.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2017. 8. 17.과 2017. 8. 18. 위 개시 공고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 10. 12. 이 사건 계좌의 4,629,854원 예금채권이 소멸되었고, 피고는 2017. 10. 20. 소멸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경 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소멸채권 환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6. 원고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구 특별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8.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 특별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