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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3.31. 선고 2015구합71426 판결
금융사기피해금환급금결정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1426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금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금융감독원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한 피해환급금 결정 중 1,141,799원을 피해환급금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5. 3. 27.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당하여 239원이 들어 있던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같은 날 16:09경부터 16:12경까지 합계 3,5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6:13경부터 16:16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3,492,800원이 빠져 나가 위 계좌 잔액은 7,439원이 되었다.

나. 위 상태에서 원고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같은 날 16:32경 이 사건 계좌에 1,7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결과 위 계좌 잔액은 1,707,439원이 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위 계좌에서 추가로 금원이 빠져 나가지는 않았다.

다. 소외인은 2015. 3. 30.경 신한은행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해금 3,500,000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역시 2015. 4. 1. 신한은행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해금 1,700,000원에 대하여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와 같은 소외인과 원고의 신청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 중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채권 상당 부분이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소멸채권인 1,707,439원 중 558,201원을 원고에게, 1,149,237원을 소외인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하고(1원의 차이는 끝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5. 7. 23. 원고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558,201원을 원고에 대한 피해환급금으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환급금으로 558,2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기범의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1,700,000원을 이체한 직후 신한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정하여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지급정지 당시 위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 가운데 1,700,000원은 입출금 관계상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정은 금원의 소유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피해금액에 따라 안분하라는 의미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원의 소유가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안분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한 1,700,000원을 모두 원고에게 환급하지 않고 원고와 소외인의 피해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558,201원만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비록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1,700,000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그 이체가 기록됨과 동시에 위 계좌의 명의인인 C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1,700,000원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1,700,00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한은행에 대하여는 더 이상 위 1,700,000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 1,700,000원이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위 1,700,000원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3)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계좌에 이체.송금 등을 한 피해자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조), 위와 같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일정한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4조), 이러한 지급정지 조치가 있은 경우 피고는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하고(제5조), 그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소멸한다(제9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채권이 소멸한 경우 피고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자와 그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결정된 피해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그리고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은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제10조 제2항).

4) 위와 같은 법률의 문언과 체제, 특히 같은 법 제3조, 제10조에서 피해자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제5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있기 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계좌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입금 · 출금의 선후나 누가 최초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하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전원의 피해금액을 총 피해금액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각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피해환급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총 피해금액이 5,200,000원(=원고 피해금액 1,700,000원 + 소외인 피해금액 3,500,000원)으로 소멸채권 1,707,439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소멸채권 1,707,439원에 원고 피해 금액 1,700,000원이 총 피해금액 5,2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558,201원{1,707,439원 × 1,700,000원 ÷ (1,700,000원 + 3,500,000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피해환급금을 558,201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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