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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1 2020구합56919
소멸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19. 3. 19.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에 속아 C 명의의 D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2,500만 원 중 2,400만 원은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E 조합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로 송금되었다.

B은 2019. 3. 19. D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고, D은 같은 날 E 조합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E 조합은 2019. 3. 19. 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0. 5. 19. 법률 제 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통신 사 기피해 환급 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이하 ‘ 이 사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2019. 3. 20. 원고에게 위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였다.

E 조합은 2019. 3. 21. 피고에게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15,455,431원( 이하 ‘ 이 사건 예금채권’ )에 대한 채권 소멸절차( 이하 ‘ 이 사건 채권 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 소멸절차 개시를 통지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은 반송되었다.

이 사건 예금채권은 통신사 기피해 환급 법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 일인 2019. 3. 29.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9. 5. 30. 소멸하였다.

피고는 2019. 6. 13. B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예금채권 15,455,431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B의 계좌로 환급되었다.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귀하의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①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볼 때 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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