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3.경부터 2018. 3. 7.경까지 피고인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 피고인들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 그 중 남성들과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8개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해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9.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육군 D사단 소속 상사 E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E과 함께 경남 함안에 있는 ‘육군 D사단 함안 예비군동원훈련장’에 부대장의 허가 없이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육군상사 E 진술서 사본, 참고인 육군상사 E 진술조서(2회)
1. F, G의 각 진술서
1. 증거물 영상CD
1. 피의자가 C에 게시한 음란물 캡쳐 화면
1. 내사보고(C 계정에 대한 내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점),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