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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1083
제3자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 합 1177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쪽 8 행의 “3 호 증의 ”를 “3, 10, 11호 증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3 행의 “ 발령 받았고, ”를 “ 발령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로 고친다.

2. 소외 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채권( 이하 ‘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 납품’ 은 ‘ 계약한 곳에 주문 받은 물품을 가져다주는 것’ 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구 등을 납품 받게 되어 오히려 소외 회사가 E에 대하여 납품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이 아니라, 소외 회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리베이트 내지 용역 수수료를 지급 받을 뿐인 점( 원고 2019. 10. 18. 자 준비 서면 참조), ③ 이 사건 추심명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리베이트 내지 용역 수수료 지급채권은 납품대금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9호 증의 기재, 제 1 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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