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B 관련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3차2882호로 지급명령(2003. 10. 30. 확정)을 받은 다음, 2004.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타채472호로 피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4. 11.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날 C에게 송달되었다.
나.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5. 13. 자산양도계약에 의하여 B의 위 가.
항의 채권을 포함하여 아래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5. 6.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05. 3. 31. 기준, 가지급금 별도/ 단위: 원)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잔액(원금) 이자 소계 1 기업은행 신용카드 9,000,000 0 9,000,000 2 E은행 신용카드 1999. 11. 17. 3,500,000 961,758 4,461,758 3 F카드 신용카드 2000. 9. 8. 14,830,000 6,319,020 21,149,020 4 B 신용카드 2001. 5. 11. 6,212,796 2,993,334 9,206,130 5 G 신용카드 5,374,933 2,217,775 7,592,708 합 계 38,917,729 12,491,887 51,409,616
다. 소외 회사는 2006. 4. 4.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6가단17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7. 2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1,409,616원과 그중 38,917,729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2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 중 미변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