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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12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전라남도는 2014. 3. 21. 소외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가칭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업체들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7. 2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해

8. 6.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들과 전라남도, 소외 회사는 2014. 6. 10.부터 2015. 6. 16.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금액 및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전라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각 결정이 2015. 9.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순차로 전라남도에 각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6. 2. 4.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725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전라남도를 제3채무자로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하자보수보증금 중 금 116,068,50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은 2016. 2. 11.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

사. 전라남도는 2017. 1. 3. 공탁사유에 관하여 '전라남도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530,266,288원 중 하자보수보증금 230,366,400원을 상계하여 공종별로 나누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별단 예금으로 예치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299,899,888원을 2015년금제1955호로 공탁하였고, 보관중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2015. 8. 7.~2016. 8. 6.)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70,925,560원이 있는데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본래 위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것으로 공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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