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5778호 사건의 2013. 4. 22.자 지급 명령의 기초가 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4. 30. 소외 B에게 800만 원을, 대출기간 2012. 4. 30.부터 2015. 5. 10.까지, 이자율(지연배상금율) 34.8%(39%)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2) B는 2013. 3. 12. 이후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5. 1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2015. 2. 9. 기준으로 11,185,485원(= 원금 6,530,915원 정상이자 380,921원 연체이자 4,227,591원)이다.
나.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1) 피고는 2013. 4. 2. B를 상대로 5,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22. 이를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16.경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5778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3. 5. 30.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 삼아 B의 소외 주식회사 경동(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피압류채권액 54,908,40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31.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타채949호 사건), 위 결정은 그즈음 확정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피고가 2015. 2.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41,090,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나머지 전부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
B의 무자력 B는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라.
B와 피고의 관계 B는 피고의 지인인 소외 C의 남편이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