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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8: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미곡처리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약성삼거리 쪽에서 양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곡강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교차로 인근 보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6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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