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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1 2019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4:4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 5차로를 D 방면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모두 합의하여 위 유족 및 피해자 G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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