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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JET1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소재 D회사 2공장문 앞 삼거리교차로를 E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등에 적색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D회사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피해자 H이 2018. 8. 23. 15:03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금고형 및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딸이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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