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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8. 05:50경 업무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미암사거리를 증평IC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미암리 방면에서 증평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가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E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송산로 35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미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서 제1항 기재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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