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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가합56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어반건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천명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C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어반건설(이하 ‘피고 어반건설’이라 한다)은 쌍용건설로부터 위 C 건축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10.부터 2013. 7. 7.까지, 공사대금 1,664,360,589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이다.

(2) 피고 어반건설은 쌍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C 건축공사 중 토공사를 2011. 9. 5.경 피고 천명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천명토건’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고, 피고 천명토건은 2011. 10. 21. 원고와 위 토공사 중 연속벽(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1. 10. 21., 준공예정일 2012. 6. 30., 공사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1. 10.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1. 18.경 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되었는데,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52.7%였다.

다.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 1) 재투입된 노무비(직원 노무자) 2011. 12. ~ 2012. 1.까지 2개월분을 피고 어반건설이 확인 후 2012. 2. 5.까지 각 개개인에게 입금하고, 원고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피고 어반건설에게 즉시 제출한다. 2) D, E의 급여는 현장 철수 완료 후 각각 2개월 분 D(10,000,000원), E(1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3) 현장구입된 잡자재 및 자재는 현장에 인수인계한다. 4) 원고의 자재 및 공구는 반출한다.

5) 약정 후 인원은 즉시 철수하고, 자재반출시에는 투입한다. 6) 숙박비 및 식대는 피고 어반건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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