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4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2. 8. 30. 피고로부터 제주시 B 외 1필지에서 C센터 전석쌓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일자 : 2012. 9. 10., 준공일자 2012. 10. 15., 전석쌓기 기본 2,000헤베, 기울기 1:0.5(1m당 50cm 기울기), 공사대금 111,600,000원으로 하여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자, 2012. 11. 15.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공사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69,648,300원이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 69,648,300원과 제주시 E, B 토지의 진입도로변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고 한다)의 기성공사대금 16,601,860원의 합계 86,250,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 69,648,300원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 69,648,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800,000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위 변제금을 공제한 46,848,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