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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285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1. 4. 27.부터 2013. 4. 27.까지, 차임 월 4,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모텔로 운영하였다

(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4.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 협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2011. 7. 27.부터의 월 차임을 4,000,000원으로 하고, 2013. 2. 27.까지 미지급된 차임은 37,300,000원이다. 2) 원고는 2014. 4. 27.까지 1년 한도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월 차임 4,000,000원에 이 사건 모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가 차임을 지불할 여력이 부족하여 이사를 가고 싶을 때에는 2013. 2. 27.까지 미지급된 차임 37,300,000원과 그 외 공제할 금액을 공제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다.

다.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이하 갑호증과 동일한 내용의 을호증의 기재를 생략한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손해배상 청구 1 원고 이 사건 모텔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1. 7.부터 2013. 1. 15.까지 사이에 객실 4~7곳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누수로 인한 손해 19,38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모텔 내 객실을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19,380,000원의 상당의 영업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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