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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19가합40851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090,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20. 9.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랜드 설계 및 관련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4. 11. 14. 원고가 C 내의 송전선로, 변전소 건설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 자금 조달과 관련한 금융구조 설계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자문(이하 ‘이 사건 자문’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문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자문업무의 수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가 구매자 신용 금융구도 ‘구매자 신용 금융구도’는 발주자인 C 전력청이 차주가 되는 구도이고, ‘공급자 신용 금융구도’는 공급자(원고) 내지 투자자가 차주가 되는 구도이다.

‘공급자 신용 금융구도’의 경우, 투자자의 이 사건 프로젝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구도이다. 가 아닌 공급자 신용 금융구도로 바뀐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이 이행불능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5. 4.경(또는 늦어도 갑 제6호증에 따른 2016. 7. 15.경)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41,818,182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가사 이 사건 자문계약이 해제가 아닌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그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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