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538』-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7. 07:1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