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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고합6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①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① 2008.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파의 범죄단체성】 E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E파의 연혁

가. 1973년경 - E파의 구성 1973년경부터 F을 두목으로, G을 부두목으로, H, I, J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E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E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E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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