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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7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골프채를 수입하는 업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골프채를 구입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업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일본산 골프채인 ‘HONMA'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공소장에는 ‘도형상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도형상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상표’라고 고친다.

를 이용한 중국산 ’HUMMA'를 총 12회에 걸쳐 1,770세트를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2012. 10. 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64만 원을 받고 2세트를 판매하는 등 2011. 11.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69,540,000원 상당의 골프채 278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마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중국산 ‘HUMMA' 골프채 278세트를 69,540,000원에 구입하여 대구 일원 골프연습장 등지를 돌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50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마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A으로부터 중국산 ‘HUMMA’ 골프채 20세트를 500만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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